채용비리 혐의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등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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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대구은행 전·현직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이준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 씨와 인사 실무자 B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제출된 증거에 비춰볼 때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가족 관계와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구지검 특수부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대구은행 신입 행원을 뽑는 과정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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