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설병하는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할 개헌안에 담긴 권력구조 개편방향은 현행 대통령제 유지에 방점을 찍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총리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이 늘어나야 한다는 취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의 총리 추천제 또는 선출제'는 빠졌다. 대통령과 총리 간 엇박자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유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22일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을 공개했다. 대통령의 5년 임기를 1년 줄이는 대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은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안에 따라 4년 연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4년 연임제 채택 이유로 '안정적 국정운영의 필요성'을 꼽았다. 그는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 총리 선출제'이나 여야 절충안으로 부상한 '국회 추천제'는 대통령발(發) 개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이와 관련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수석은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장을 강도높은 발언으로 비판한 셈이다.
결과적으론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위해선 4년 연임제 보다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돼야 하며, 총리 임명과정에서 국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통령(發) 개헌안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를 감안한 듯 이번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권한을 일부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삭제하고, 특별사면 행사 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또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또 국무총리와 관련해선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현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은 독립기관으로 분리했다. 조 수석은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던 것을 감사위원 중 세 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줄이고 국회의 권한은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땐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한편, 예산도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시기를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조 수석은 "국회의 재정 통재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상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 및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 같은 개헌안을 발표한 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