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암 정신병원의 괴담을 다룬 영화 '곤지암'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기각되면 양측의 희비가 엇갈렸다.
영화에 문제를 제기하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주체는 다름 아닌 곤지암 정신병원의 건물 소유주인 A 씨였다.
현재 병원 건물에 대한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봉 이후 파급효과가 일어난다면 엄연히 사유재산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경기도 광주시 또한 소유주 A 씨와 함께 '곤지암' 측에 영화 제목 변경을 요청했다.
곤지암이라는 지역을 공포 체함장소로 오인해 우범지역으로 전락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곤지암 정신병원은 미국 CNN이 세계 7대 소름끼치는 장소로 선정할 정도로 깊은 인상을 남긴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폐가'로 꼽힌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조금 다르다.
해당 병원은 팔당댐 건설로 인해 1996년 정상적으로 폐업했으며 건물주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자연스럽게 버려진 건물이 됐다. 그럼에도 심령·공포 체험을 위해 일반인들이 사유지인 이곳을 마음대로 드나들어 이미 근방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피해를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병원 이름 전체를 영화 제목에 쓰지 않았지만 '곤지암'이라는 제목과 영화 내용만으로 곤지암 지역 및 곤지암 정신병원에 대한 사실을 왜곡시켜 실질적인 피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영화는 영화로만 봐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곤지암'은 곤지암 정신병원 괴담에 모티브를 얻은 영화일 뿐, 영화를 보는 관객들 역시 영화와 실제를 분리해 생각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촬영 역시 곤지암 정신병원이 아닌 부산 해사고 건물에서 진행됐다.
'곤지암' 제작사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곤지암 정신병원을 둘러싼 괴담 역시 오래도록 건물을 방치한 소유주의 책임이 있으므로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제작사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화의 메가폰을 잡은 정범식 감독 또한 앞선 시사회에서 "영화는 허구이지만 혹시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해서 처음과 끝에 허구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바라건대 영화를 영화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일단 개봉 불발의 고비는 넘겼지만 '곤지암'이 곤지암 정신병원 소유주 및 주민들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