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응급상태…92%는 식사시간 보장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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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3-2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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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54% "전혀 휴게시간 없다"

 

보건의료노조가 간호사를 포함한 전국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 노동자의 노동 현실이 응급상태"라고 지적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노조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국 54개 병원 1만여명의 간호사와 사무행정직군 등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의 92.8%가 식사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간호사의 1/3가량은 '밥먹을 시간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또 병원 근무자 중 법정 휴게시간을 모두 보장받는 근로자는 고작 15.8%에 불과했다. 특히, 절반이 넘는 간호사(54.4%)들은 전혀 휴게시간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병원에서 사용할 비품과 물품을 종사자들이 사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흔했다. 응답자들은 생활용품(56.9%), 사무용품(45.5%), 근무화(45.3%), 의료용품(38.3%) 등을 주로 개인 돈으로 구매하고 있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잘못 신청한 환자 식대'나 '휠체어'를 청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높았다. 개인사물함 검사나 핸드폰 반납, CCTV를 통한 감시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응답자는 11.4%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41.5%는 청소나 주차관리 등 본인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강요받기도 했다. 절반가량(46.1%)은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자랑, 체육대회 등 병원 행사에 동원됐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간호사 10명 중 4명은 '태움'을 겪었다고 답했으며, 직무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응답도 83.3%에 달했다. 간호사에 대한 폭언(65.5%), 폭행(10.0%), 성폭력(13.2%)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사례는 10명중 6명 꼴(59.7%)였으며, 수당 신청 자체를 금지한 경우도 4분의 1(26.3%)이 넘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국장은 "병원 노동자의 노동 현실이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라 응급상태고 중증상태인 것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실태조사를 토대로 태움, 공짜노동, 속임인증, 비정규직 등 4가지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한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며 근로자-사용자-보건복지부의 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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