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레일유통의 불공정약관 4개 유형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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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사의 중소상공인 피해 예방 기대

(사진=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코레일유통의 전문점운영계약서를 심사해 주요 임차인인 중소상공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코레일유통에 대해 '정해진 매출액(최저하한 매출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임대수수료를 위약벌로 부과하는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

코레일유통이 △매출부진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임차인에게 임대수수료의 감액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 조항 △임차인에게 보험 가입을 강제한 조항 등 3개 조항은 자진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철도 역사 내 전문점 운영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피해가 예상되는 공공기관의 운영 약관에 대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해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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