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재원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 나선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연구개발 사업 관련 기술료를 감면해주고 현금부담금도 줄여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6천~7천명의 신규 채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R&D 관련 11개 부처는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에 초점을 맞춰 R&D 지원체계를 개편하는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 방안을 마련해 제5차 일자리 위원회에 보고·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연구개발 매칭 현금부담금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 과제와 연계해 기업의 신규 채용을 확대하려는 것이다.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은 중소·중견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개발과제를 끝낸 뒤 기술개발 성공에 따른 기술료를 납부할 때 적용된다.

통상 정부 지원 금액의 10~20%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데, 해당 과제와 관련해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인건비의 50%를 기술료에서 감면해 준다. 기술료 납부 금액은 연간 2천억원 안팎이다.

'현금 매칭 감면 연계 신규 고용'은 기업이 정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청년 인력을 신규 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만큼을 기업이 매칭해야 할 현금부담금으로 인정해 빼준다.

정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의 경우 총 연구비의 25% 이상, 중견기업은 총 연구비의 40% 이상을 매칭해야 하고 이 매칭액 중 20~40%는 현금부담금으로 내놓아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자금 비례 채용'은 정부 연구개발 참여기업이 정부 지원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4억~5억원 당 청년 1명을 채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과제 협약서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각 부처별로 관련 규정 개정 후 새로 선정되는 과제부터 적용키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R&D 투자가 기업의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시설·장비 등의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뒀으나 앞으로는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이 인적 자산 중심의 지속가능한 R&D 혁신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