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빅데이터, 정보보호 규제 풀어 활용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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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 금융정보 공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은 강화

프레젠테이션하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

 

앞으로 익명이나 가명으로 처리된 개인 정보에 대해선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동의 등의 정보보호 규제가 완화된다.

공공 부문이나 대형 금융회사에 축적된 금융 정보는 창업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용정보회사와 카드사들은 보유한 정보 등을 토대로 금융분야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업무 영역이 확대된다.

대신 개인정보 활용동의제도는 내실화하고 개인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등 적극적 대응과 자기 정보를 활용할 권리를 보장해 나간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데이터 정책을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간 협의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주관의 해커톤 회의 등을 거쳐 이런 내용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그동안 금융권 데이터에 대해 카드사 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국민의 신뢰가 낮고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돼 있고 이를 이용한 혁신이 이뤄지면 국민의 삶과 직결될 수 있어 데이터 활용의 가치가 매우 높은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속에서 혁신 성장의 토대가 될 수 있고 공정한 시장 경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분야를 빅데이터의 데스트 베드로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하기로 하고 익명 정보와 가명 처리 정보에 대해선 사전 동의 등 정보 보호 규제를 완화해 분석과 이용 목적의 활용은 허용하기로 했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를 말하며 가명 처리 정보는 암호 등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다.

금융위는 신용 정보원과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신용정보와 보험 관련 정보를 활용해 표본 데이터베이스와 맞춤형 데이터 베이스를 만든 뒤 중소형 금융회사와 창업·핀테크 기업, 연구기관 등이 상품개발과 시장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금융보안원에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유통 시장의 형성을 지원하고, 신용정보회사와 카드회사가 보유 정보와 노하우를 활용해 빅데이터 분석과 컨설팅 등 관련 업무를 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와 신용정보회사가 빅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개인신용평가체계를 고도화해 금융거래 이력이 적은 주부와 학생, 고령층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정보원이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개인 사업자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해 신용정보사와 금융권에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세금 체납 등 부정적 정보외에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 실적 등 긍정적 정보도 공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산업은 업무의 범위를 세분화하면서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통신료와 공공요금 납부 실적 등으로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비금융정보 특화 신용정보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경쟁을 촉진시키기로 했다.

본인의 신용등급을 비롯해 예금과 대출, 카드 이용 내역의 조회 서비스나 온라인 가계부 관리, 소득과 소비형태에 맞는 금융 상품 추천 등의 종합 서비스를 해주는 ‘본인 신용정보관리업’도 도입된다.

신용정보 산업을 육성하면서 책임성도 확보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최대 주주 가격심사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상 규제를 전면 적용하고 개인신용평가에서 성별과 직업군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등 신용조회사의 행위에 대한 규제도 도입한다.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보 주체들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정보 활용 동의 절차를 단순화·내실화하고, 금융회사들에 대해 금융보안원 등에서 개인정보보호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평가한 뒤 등급을 매겨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이 데이터 분석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고, 본인이 원하면 카드 이용 실적 같은 자신의 개인 신용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신용정보 이동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정보 활용과 관리 실태에 대해선 상시 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금융감독원이 검사 대상인 3,429개 전체 금융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여부를 72개 세부 항목으로 구분해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런 종합 대책이 추진되면 데이터에 기반한 금융혁신이 촉진되면서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을 통해 혁신 성장에 이바지하고 개인 정보 분석을 통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서비스가 가능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 환경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국민들이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의 올 상반기 개정 등 후속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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