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아파트 단지 교통사고 처벌 강화'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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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답변…"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 신설하도록 법 개정 추진"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청와대의 SNS 방송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 취지에 공감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6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 갑자기 돌진한 자동차에 치어 숨졌는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아 가벼운 처벌만 받는다,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12대 중과실'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 1월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직접 게시글을 올렸다.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청장은 "'도로 외 구역'에서도 보행자 발견 시 운전자에게 서행·일시정지 할 의무를 부여하는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을 도로교통법에 신설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외 구역에서 보행자가 다치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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