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이우현 "20년 동안 불법 이권 개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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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는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 등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들로부터 공천헌금 등을 명목으로 11억 8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검찰은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공천관리위원이던 이 의원이 공 전 의장에 대한 공천을 대가로 5억 50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천(권한)이 중앙당으로 넘어갔기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 밖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해 "보좌관이 후원자를 한 명, 한 명 데려왔다"며 "이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쓴 부분은 뉘우치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공사 수주 청탁 대가로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부인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공 전 의장과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의원 측의 요구에 따라 돈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앞서 공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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