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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감사원 독립"…정부 개헌 초안 곧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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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위 헌법특위 오늘 초안 작성…대통령 권력축소에 방점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정부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감사원의 독립 등을 골자로 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유지하지만 권력을 줄여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7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위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자료를 취합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뜻을 모았다.

언제든 2차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중임제와 달리 연임제는 재출마의 기회를 현역 대통령에게로만 제한해 요건이 더 엄격하다.

대통령의 권력 축소 방안인 감사원의 독립기구화도 채택이 유력하다. 감사원은 현재 대통령 소속이어서 고유 업무 자체가 정치성과 표적성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와 정부에 주어진 법률안 제출권한도 국회로만 국한해 행정부의 권한도 함께 축소할 방침이다.

총리 임명제도와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은 배제됐다. 다만 총리의 역할과 관련된 86조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문구를 빼 책임총리제를 강화한다.

국회와 지방정부의의 권한은 강화된다.

현재 정부안을 국회가 심의해 확정하는 방식이던 예산에는 '법률주의'를 도입한다. 정부의 예산안을 법률로 승격시킴으로써 국회가 직접 세목을 신설하고 예산을 증감시킬 수 있게 된다.

대통령의 조약 체결과 일반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의 내용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17조와 118조를 통해 원론적인 내용만 담은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국세의 지방세 조정 등 지방자치의 내용이 보다 자세히 기술된다.

전문에는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 정신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담기지만 그간 논란이 됐던 건국 시점과 촛불 정신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간 관련 조항이 없던 수도에 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토 중인 세종특별자치시를 행정수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길지는 아직 미지수다.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그간 기본적인 것만 언급했던 관련 조항 안에 여야 모두 강조하고 있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12조에 포함된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표현을 삭제해 영장 청구권이 독점되지 않게 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특위는 7일 3차회의에서 각 분과가 그간 수렴해 종합한 의견을 보고받은 후 초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기획위는 이를 토대로 오는 13일 최종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일주일 여간 자문안을 검토한 후 정부안을 발의하거나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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