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투자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광물공사)가 유관기관과 통폐합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유관기관에는 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일 오후 석탄회관에서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광물공사 처리 방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다.
TF는 회의 결과 광물공사를 폐지하고 유관기관과 통합하는 방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사의 기능조정 및 통폐합 방안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TF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사의 비효율적 의사결정 구조와 기술·재무 역량 미흡, 도덕적 해이 등을 감안할 때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광물자원 시장 특성과 해외 정책사례 등을 감안하면 공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직접 투자업무 수행의 당위성도 낮다고 분석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자국내 특정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국영기업의 사례는 있지만 다양한 광종의 해외 자원개발 직접 투자를 목적으로 한 국영기업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TF는 공사를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지속적인 자본 잠식과 유동성 위험을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판단했다.
해외사업을 지속할 경우 향후 추가적인 손실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에 따라 국민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의 자체적인 채무상환 능력이 없어 향후 차입금 상환 등 지속적인 유동성 위험에 대한 해결 방안도 부재한 것으로 평가됐다.
광물공사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지원 역시, 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부결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 상태다.
다만 공사를 즉시 청산할 경우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확대와 공적 기능의 유지 및 고용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곤란하다는 한계는 고려 사항에 포함됐다.
TF는 이런 점을 종합할 때 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직접 투자 업무는 폐지하고, 공적 기능(광업지원,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등)은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민간 중심의 해외 광물자원개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부 비축 등을 통해 국내 자원 수급의 안정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TF는 광물공사 통폐합 결론과 별도로, 해외자원 개발의 부실 실태와 원인 및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철저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에 민간 주도의 해외자원개발 정책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책에 따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섰다가 2008년 5천억원이던 부채 규모가 2016년에는 5조 2천억원으로 급증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볼레오, 암바토비 등 대규모 해외사업에 대한 투자비 급증 및 생산 지연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