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부지조성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제주 애월항.
제주지역에서 수백억원대 공사를 하는 포스코건설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수십억원을 지급하지 않아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같은 억울함을 접수 받은 공정거래위원회도 공정거래 위반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5년 제주도가 발주한 애월항 LNG기지 부지조성공사를 수주한 뒤 '수중공사'와 '토공사'를 (주)우창해사에 하도급줬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뤄진 수중공사는 사석과 콘크리트 블록으로 바다에 토사가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하면서 안벽을 조성하는 공사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뤄진 토공사는 만들어진 안벽안에 토사를 부어 매립하는 공사다.
제주 LNG 기지사업은 애월항에 항만개발비와 인수기지 건설비 등 202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4만5000㎘ 저장탱크 2기와 접안 설비, 기화송출 설비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의 요구에 따라 시공순서와 방법을 바꿔 시공하고도 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은 하도급업체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의 갑질은 다양하게 이뤄졌다.
포스코건설과 우창해사가 맺은 수중공사와 토공사 계약서.
◇ 토사 계약물량 제공했는데 "부족하다" 공사비 미지급
포스코건설은 공사가 완료됐는데도 수중공사 기성금과 지연이자 5억5100만원, 환경관리비와 지연이자 1억4500만원, 토공사비 중 3억9800만원 등 10억9600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우창해사는 매립을 위해 당초 토사 계약물량 66만 1548㎥를 투입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8만8784㎥가 더 필요하다며 추가매립을 요구했다. 우창해사가 사용한 토사는 다지지 않은 자연상태 토사로 계약물량을 투입해도 매립 공정의 87%에 그쳤다는 이유다.
당초 계약물량이 투입됐는데도 포스코건설은 우창해사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74억5300만원 가운데 7억3100만원이 오히려 과다지급됐다며 반환을 요구중이다.
또 계약물량이 덜 반입돼 제 물량에 매립이 안된 만큼 추가 매립공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창해사가 추가매립공사 대금의 정산 지급을 요구하며 추가 매립공사를 하지 않자 포스코건설은 토공사 매립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추가 매립공사는 직접 한다는 명분 아래 기성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우창해사측은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작업 요구가 매립 물량이 부족해진 가장 큰 이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물량이 덜 반입돼 부족한 게 아니라 바닷물을 차단하는 콘크리트 안벽 공사를 다 마치기 전에 포스코건설이 준공 차질을 이유로 무리하게 매립작업을 지시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 포스코건설, 무리한 작업 요구…결국 매립계약 일방 해지
안벽공사를 마치기 전에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지시로 매립(토공사)이 이뤄지면서 토사가 바다로 유실되고 있다.
당시 제주지역은 건설 붐으로 시멘트 공급이 원활치 않아 1110개에 이르는 콘크리트 블록을 만드는 데 한계를 노출, 포스코건설이 작업지시서까지 보내며 반강제적으로 매립작업을 지시해 결국 바닷물에 상당량의 토사가 유출된 것이란 입장이다.
우창해사측은 포스코건설 현장대리인으로부터 토사반입확인서를 확인받아 토사를 반입했고, 작업일보에도 포스코건설에 보고하는 등 계약물량 모두 이행했다며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우창해사측은 "포스코건설은 토사반입확인서상 반입된 토사량은 인정하면서도 이제와서 뒤늦게 수량확인 방법이 틀려 제 물량에 매립이 안됐다는 생트집을 부리고 있다"며 "포스코건설같은 일부 대형건설사들의 불공정 행위로 전문건설업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는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포스코건설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 사항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돼 있고 민사소송도 진행중이어서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건 맞지 않다"는 공식입장을 취재진에 표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16년 2월 우창해사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제소받고도 단 한차례 회의만 가졌을 뿐 판단을 미루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