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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병우, 직무감찰 '소홀'…국가 혼란 사태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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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9개 中 4개 유죄…징역 2년6개월

'국정농단' 관련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뒤 312일 만이다.

그는 자신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정당한 업무 처리라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표적수사', '정치보복'이라던 우 전 수석의 최후 진술도 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총 9개 혐의 가운데 우 전 수석에게 4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직무유기 혐의를 중하게 판단, 핵심 유죄로 꼽았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10월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과 '비선실세' 최순실(62)씨 주도로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설립'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직무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오히려 안 전 수석에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자문해 주는 등 진상 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2016년 7월 이후에는 우 전 수석이 안종범 전 수석과 최순실의 재단 관련 비위행위를 충분히 인식하거나 이를 의심할 만한 명백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정수석으로서 진상조사나 안 전 수석에 대한 감찰 등 적절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진상조사 등 조치 없이 안 전 수석 요청에 따라 재단 설립 등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하면서 청와대 개입 여부는 설명 없이 최씨 개인 문제로 치부하며 그마저도 확인된 것이 없다는 '법적 검토' 문건을 작성해 민정수석실에서는 별문제 없다고 본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문건이 박 전 대통령 입장 발표 등 은폐에 뒷받침됐고 결국 국가 혼란 사태를 악화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2016년 7~8월 당시 이석수(55) 특별감찰관이 자신의 개인 비위를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민정수석이라는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감찰을 방해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특별감찰관 등에게 감찰권 남용에 해당하는 불법 감찰이며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할 수 있다는 태도까지 내비치고, 특별감찰관실 파견 경찰관에 대해 감찰까지 시키는 등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이밖에 CJ E&M이 고발 대상 요건에 미달함에도 공정위 관계자들을 시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직권을 남용한 혐의와 2016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 6명과 감사담당관 '인사조치'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와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 감사준비 관련한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국정농단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나가 세월호 참사 관련한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한 혐의는 특위가 활동을 종료한 이후 고발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로 볼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아울러 지난해 1월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는 국회의 적법한 출석 의결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수석에 대한 1심 선고로 국정농단 사건 1심은 박근혜(66) 전 대통령과 조원동(62)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사건만 남게 됐다.

조 전 수석에 대한 재판은 이미 결심 절차까지 마쳤지만, 재판부가 선고를 미뤄둔 상태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선고 시점에 맞춰 결론을 내릴 뜻을 내비쳤다.

두 사람이 이미경(58) CJ그룹 부회장에 대한 퇴진 압박 혐의와 관련해 일부 공소사실이 겹치기 때문이다.

한편 우 전 수석은 이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1심 판단을 받았지만, 당분간 재판이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4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에게 자신을 감찰 중이던 이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토록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체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케 한 혐의와 정부 비판 성향 교육감들의 개인적 취약점 등을 알아볼 것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 전 수석은 박영수(66)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잇달아 청구한 구속영장을 피했지만, 국정원 불법사찰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국정농단 관련 혐의보다 불법사찰 혐의가 더 중한 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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