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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손수호] "제주 게스트하우스 사건,용의자 자살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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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인, 용의자는 관리인
- 용의자, 女관광객에 성범죄 저질러 재판 중
- 용의자 도주후 자살, 진실은 어디에
- 재판중에도 고용? 공범자 유무도 의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손수호(변호사,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탐정 주제가 여행지에서의 숙소 문제, 게스트하우스 얘기라면서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요새 관광객들이 여행 가서 게스트하우스에 숙박하는 경우가 많죠.

◇ 김현정> 게스트하우스.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스트하우스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 손수호> 네. 여러 사람이 하나의 객실을 쓰는 기숙사 형태의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 김현정> 2층 침대 있는 곳.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독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방이나 거실을 같이 사용하는 형태도 있고요. 우선 게스트하우스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그리고 여러 이용자들이 모여서 정보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행지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에도 좋다는 이야기도 들리죠. 이런 장점들 때문에 특히 젊은 여행객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행이에요.

◇ 김현정> 그런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이런 유행에 찬물을 끼얹는 인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죠.

◆ 손수호>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사망 사건입니다.

◇ 김현정> 설 직전에 일어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인데 경찰이 공개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용의자가 자살을 해 버렸어요.

◆ 손수호> 네, 지난 10일이었죠. 혼자 제주도 여행을 떠난 20대 여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그 다음 날 이 여성은 목 졸려 숨진 채 발견되었고요. 경찰은 타살로 판단했어요. 그리고 피해자가 투숙 중이던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용의자로 지목됩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의 소유자는 따로 있었고, 이 용의자는 소유자가 아닌 관리인인데요.

◇ 김현정> 관리만 해 주는, 그러니까 고용된 사람.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관리인이 투숙객들을 위해서 파티를 준비했는데 그 파티가 열린 바로 그 새벽에 관리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김현정> 관리인이 손님을.

◆ 손수호> 그런데 놀랍게도 이 용의자가 이미 작년 7월에 같은 게스트하우스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 관광객을 강간하려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서 형사재판을 받던 중이었거든요.

◇ 김현정> 성범죄로 재판 중인 사람이었어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시작하자 제주도를 벗어나서 육지로 도주했고요. 공개 수사로 전환되고 며칠 지나서 충남의 한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용의자가 사망을 해버리면 사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종료되는 거예요?

◆ 손수호> 이미 죽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죠. 그래서 '공소권 없음' 결정으로 종결됩니다. 불기소 결정인 거죠. 하지만 공범이 존재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형사뿐 아니라 민사도 검토해 봐야 하는데요. 유족들이 이 숨진 관리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해 버리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받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형사, 민사 다 안 되는 상황. 그럼 유족 입장에서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 손수호>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용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한 용의자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었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소유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소유자의 책임은 없는지 확인해야겠죠.

◇ 김현정> 그러니까 용의자의 자살로 이미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인데, 우리 뇌리에서도 잊혀져가는 사건인데... 손 탐정이 보시기에는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는 말씀. 어떤 부분이 더 밝혀져야 됩니까?

◆ 손수호> 첫 번째. 범행의 동기, 배경,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피해자가 누군지만 알고 있을 뿐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 김현정> 맞습니다.

◆ 손수호> 그리고 두 번째. 게스트하우스 관리 문제인데요.

◇ 김현정> 바로 이거예요.

◆ 손수호> 이미 관리인은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 관광객을 강간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 김현정> 심지어 이 장소에서. 이 장소에서 강간을 하려다 적발이 된 거거든요.

◆ 손수호> 준강간미수죠. 그런데도 계속해서.

◇ 김현정>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 손수호> 같은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인으로 일을 했습니다. 과연 소유주가 이 사실을 완전히 모를 수 있을까. 성범죄로 재판 받고 있었는데도 계속해서 고용을 했거나 동업 관계를 유지했다면, 그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소유주의 책임이 드러난 바는 없지만, 계속해서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용의자의 도주를 도와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용의자 고향이 부산이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으로 도주하지 않았어요. 김포공항을 통해서 안양 거쳐 천안으로 갔습니다. 또 제주공항에서 탑승할 당시 웃으면서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어요.

◇ 김현정> 공개가 됐죠, 이거.

◆ 손수호> 그리고 김포공항 면세점까지 들렀습니다. 이런 도주 경로를 택한 이유가 뭔지, 또 이동과 은신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닌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 김현정> 그렇네요. 도와준 사람이 없는지. 네 번째도 있습니까?

◆ 손수호> 네. 피해자가 사망한 게 2월 7일이고요. 그 다음 날인 2월 8일 전후 용의자가 이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 김현정> 피해자가 빌린 렌트카를?

◆ 손수호> 네. 경찰이 애초에 이 관리인을 용의자로 지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는데요. 관리인이 이 차를 타고 편의점에 가서 담배를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살인을 저지르고도 태연한 모습을 보인 걸 볼 때, 드러나지 않은 범죄가 더 있지는 않을까. 이번 사건 그리고 재판을 받던 사건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범죄가 있지는 않을까.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 김현정> 여죄도 찾아봐야 될 거다, 이 말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꼭 부분을 밝혀야 될 것 같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넓게 짚어봐야 될 지점들도 있다면서요.

◆ 손수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손 탐정의 눈으로 본 첫 번째 포인트 뭡니까?

◆ 손수호> 첫 번째,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 김현정> 성범죄자 취업 제한하는 거?

◆ 손수호> 준강간미수라는 중한 범죄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으로 계속 일 했습니다. 매우 아쉬운 부분이죠. 물론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또 게스트하우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업 제한 대상도 아니에요.

◇ 김현정> 법에서 제한하는 취업 제한 대상은 어디예요?

◆ 손수호> '아청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같은 의료기관, 체육시설, 그리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 할 수 없습니다.

◇ 김현정>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들어가요?

◆ 손수호> 네, 그런데 여기에 숙박업소, 특히 게스트하우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번 사건이 터졌으니까 게스트하우스 얘기하는 거지 그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성범죄 전과가 있다고 그래서 숙박업소 관리인까지 못 하게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기준을 어디까지 잡아야 되느냐.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 손수호> 맞습니다. 그런 지적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취업을 못하게, 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현행법에 따르더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숙박업소 특히 게스트하우스의 특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특성이요?

◆ 손수호>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생활하는 곳이고, 주로 관광지에 있다 보니 경계심이 약간 느슨해지기도 합니다. 또 문 단속도 다른 형태의 숙박업소에 비해서 강하지 못할 수밖에 없고요.

◇ 김현정>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도미토리 생각을 해 보세요. 기숙사형으로 이렇게 2층 침대로 놓여져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들어야 되니까 문을 열어 놓는대요. 그런 걸 생각할 때는 관리인이 드나들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의미에서 관리인도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연결되는 거죠.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 포인트.

◆ 손수호> 두 번째, 공개수배 제도.

◇ 김현정> 공개수배 제도? 공개수배 제도에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난 8일 제주시 구좌읍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20대 여성관광객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관계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진은 관광객이 발견된 게스트하우스 인근 폐가 (사진=자료사진)

 

◆ 손수호> 경찰청 훈령 중에 "범죄수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범죄수사규칙 178조에 공개수배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합 공개수배, 긴급 공개수배 요건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 같은 강력사건에서 공개수배를 했다가 이번처럼 용의자가 자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것 떠오르세요?

◆ 손수호> 2008년에 일가족 네 명을 살해했던 전 야구선수 이 모 씨. 또 2013년 순천에서 여대생을 납치해서 강도했던 정 모씨 사건 등 범죄자들이 공개수배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공개수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좀 과한 것 아닙니까?

◆ 손수호> 그렇습니다. 강력범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취지가 아니에요. 범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이야기냐. 유력한 용의자가 자기 책임을 다 지기도 전에 사망해 버리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게 매우 어렵게 됩니다.

◇ 김현정> 미궁으로 빠지죠.

◆ 손수호> 그리고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공범을 확인하는 부분도 쉽지 않아질 수 있거든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오히려 피해자 그리고 유족들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하기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경찰이 초기에 용의자 신병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거기에 실패하면서 공개수배로 넘어간 케이스라면서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찰은 초기에 이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이 관리자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피해자가 어디 있냐고 물었는데, 용의자는 모른다고 태연하게 답 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단순 실종에 무게를 뒀기 때문에 용의자를 직접 만나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만 알려버린 셈이 된 거죠. 경찰은 그 후에 이 관리인이 성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 여성의 렌트카를 운전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김현정> 오후에?

◆ 손수호> 네. 몇 시간 후죠. 그런데 경찰은 이때에도 이 용의자에게 지금 어디 있냐고 전화로 물어봤어요.

◇ 김현정> 그 관리인한테.

◆ 손수호> 전화를 받은 관리인은 지금 마트에 있으니까 장 보고 곧 돌아가겠다고 말하고는 곧바로 제주공항으로 가서 도주해렸습니다.

◇ 김현정> 바로 이 부분이죠. 전화를 할 것이 아니라 위치추적 같은 걸 해서 바로 덮쳤어야 했는데 전화해서 어디 계십니까? 언제 오세요? 물어본 거예요.

◆ 손수호> 네. 경찰은 곧 돌아오겠다는 용의자의 말만 믿고 게스트하우스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주 가능성을 생각해서 공항 주변에 경찰력을 배치하거나 아니면 위치를 확인해서 긴급체포에 나섰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이렇게 아깝게 놓쳐버리고 행방이 묘연해 지니까 공개수배로 돌릴 수밖에 없었다는 이 과정을 생각하면 공개수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이네요.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할 마지막 포인트는 뭔가요?

◆ 손수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관리 제도.

◇ 김현정> 무슨 관리제도요.

◆ 손수호> 제주 경찰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이죠. 또 행정기관, 소방관서 등이 이 사건을 계기로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안전 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어도 많이 늦은 것 같아요.

◇ 김현정> 제주도에 사실 게스트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 손수호> 그렇죠.

◇ 김현정>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손수호> 제주도에 게스트하우스가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징후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거요?

◆ 손수호> 여러 사람이 한 방에서 잘 수 있고, 또 독방을 쓰더라도 공간과 동선이 많이 겹치는 게스트하우스의 특징 때문에 성범죄와 절도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던 거죠. 실제 처벌된 사례도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실효적인 조치가 부족했습니다. 진작 제대로 된 점검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이긴 하지만 게스트하우스 운영방식이 위태위태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현정> 어떤 경우들?

◆ 손수호> 숙박보다 파티 준비에 더 힘 쓰는 곳도 있고, 남녀 숙박객 비율을 맞춰서 즉석 만남을 주선한다든지.

◇ 김현정> 미팅도 해요, 거기서?

◆ 손수호> 단순히 편리하고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의 장점뿐만 아니라 영업적인 고려가 추가되는 건데, 이게 너무 과해서 변질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 김현정>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장점을 살려서 파티도 할 수 있고 미팅도 주선해 줄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성범죄 위험이나 어떤 다른 범죄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관리는 더 철저하게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은 그냥 풀어주는 상태?

◆ 손수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말씀 듣고 보니까 이래저래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손 탐정의 마지막 한마디.

◆ 손수호> 게스트하우스는 없다.

◇ 김현정> 없다니요? 요즘 되게 많다면서요.

◆ 손수호> 네. 실제로 주변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게스트하우스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 김현정> 그래요?

◆ 손수호>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농어촌 민박업, 제주특별법의 휴양펜션업, 관광진흥법에 규정되 관광숙박업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도 쉽지 않습니다.

◇ 김현정> 하기는 게스트하우스가 뭡니까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딱 뭔가 규정 짓지도 못하겠어요. 펜션인가, 민박인가, 기숙사인가?

◆ 손수호> 포털사이트에 게스트하우스를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어에 "게스트하우스 뜻"이라고 뜹니다. 그만큼 의미부터 애매하다는 거죠. 또 다른 형태 등록이나 신고도 없이 그냥 영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인기도 좋지만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이용객 바로 국민들이겠죠.

◇ 김현정> 그리고 또 건실하게 게스트하우스 잘 운영하는 분도 덩달아 피해볼 수 있어요.

◆ 손수호>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게스트하우스에 묵을 수 있겠고, 또 대부분의 선량한 게스트하우스 운영자들도 억울한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의 이면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봤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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