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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 폐기물 태우다 산불 낸 70대 할머니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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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충청북도 제공)

 

농산 폐기물을 태우다 산불을 낸 70대 할머니가 산림 당국에 입건됐다.

충북 충주시는 20일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A(72) 할머니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할머니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충주시 앙성면의 한 야산 인근 논두렁에서 농산 폐기물 등을 태우다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산림 0.01ha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등을 소각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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