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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 5.18 특별법, 국방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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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없는 한 법사위 거쳐 28일 본회의 통과될듯

(사진=5.18 기념재단 제공/자료사진)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여러 의문을 해소하는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 5.18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을 의결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그동안 국방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이 각각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5개가 계류돼 있었다.

국방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12월 4개의 5.18 특별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자유한국당이 막판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전체회의 의결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결국 국방위는 지난 6일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뒤 5개의 법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 처리했다.

법사위로 넘어간 5.18 특별법은 별다른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5.18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적인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모두 9명으로 구성되고, 국회의장이 1명, 여당 4명, 야당 4명을 각각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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