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로 침입해 은행 털려던 카자흐스탄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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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통해 은행에 침입해 금품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혐의로 카자흐스탄인 A(3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새벽 5시쯤 김해시내 모 은행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금품을 털려고 내부를 살피던 중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은행 내부에 설치한 CCTV를 분석해 인상착의를 확인한 후 모텔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가 범행에 사용한 드라이버와 모자, 마스크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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