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 판매…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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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를 불법 알선한 부동산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19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업자 홍모(58ᐧ여)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분양권자 노모(70ᐧ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2015년 4월 서귀포시 모 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된 노씨는 분양대금이 부족하자 홍씨와 짠 뒤 분양권을 전매하기로 하고, 그 차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홍씨는 지인에게 해당 아파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것이라며 전매를 알선했고, 2600만원을 지급받아 수익을 나눠가졌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으로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곳이었다.

재판부는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 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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