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보안용울타리 입찰 '짬짜미'한 2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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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2억 7,600만원 부과·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보안용 울터리 구매 입찰에서 답합을 한 2개 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1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7,600만 원을 부과하고 2개 사업자와 개인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에 발주한 3건의 보안용 울타리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가 답합을 해 따낸 총 계약 금액은 34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을 철저히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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