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장부 파기' 혐의…청계재단 사무국장 구속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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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모 국장 영장실질심사 출석…이르면 오늘밤 구속여부 가려져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의 청계재단 사무실 입구(사진=김기용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해 온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여부가 이르면 15일 오후 늦게 결정된다.

이 국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엄철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이 실제 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 다스(DAS)의 자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전 대통령 차명재산 입출금 내역이 담긴 장부 등 증거를 파기한 혐의로 지난 12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이 국장은 다스 자회사인 '홍은프레닝'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다스 협력사 '다온'으로 흘러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온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대주주로 있는 '에스엠'이 인수한 회사다.

이 국장은 또 '금강' 등 다스의 다른 자회사를 통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시형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런 식으로 이 국장이 횡령·배임을 통해 이시형 씨에게 전달한 돈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국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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