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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폭력성 논란 '리턴', 19금으로 등급 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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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전체회의에서 '경고 및 등급 조정 요구' 건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내보낸 SBS 수목드라마 '리턴'에 대해 법정제재 '경고' 및 '등급 조정' 요구를 전체회의에 12일 건의했다. (사진=SBS 제공)

 

첫 회부터 자극적인 장면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SBS 수목드라마 '리턴'의 시청 등급이 19금으로 조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소위원장 허미숙)를 열어 '리턴'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리턴'은 도로에서 발견된 의문의 시신 용의자로 4명의 상류층이 지목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다뤘다. 'TV 리턴쇼'를 진행하는 최자혜 변호사가 독고영 형사와 같이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리턴'은 피가 흥건한 살인 현장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마약, 자해, 불륜 등 비윤리적이고 선정적인 면이 자주 등장해 28건에 이르는 민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방송소위에 출석한 '리턴'의 박영수 EP는 "장르물의 특성상 악인의 행동을 묘사했는데, 그런 부분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박 EP는 "16회 이후에는 폭력적인 장면이 확연히 줄어들 것"이라며 "표현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 EP는 또한 주연배우였던 고현정과 주동민 PD를 필두로 한 '리턴' 연출진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주 PD가 고현정의 외모 비하 댓글을 읽었거나 고현정에게 폭행 제스처를 했다는 이야기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리턴'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5조(윤리성) 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 제2항, 제27조(품위 유지)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4항,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37조(충격·혐오감) 제6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등급분류기준) 제1항을 위반했다고 판단, 위원 전원 합의로 '경고 및 등급조정 요구'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리턴'의 관람 등급이 15금에서 19금으로 오르고, 방송사 재허가 시 불이익을 받는 법정제재 '경고'를 받을지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전체회의 날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리턴'은 주연배우 고현정이 연출진과 거듭된 의견 차이를 겪고 지난 8일 하차했다. 고현정이 맡았던 최자혜 변호사 역은 박진희가 새로 맡게 됐고, 박진희는 오늘(14일) 방송부터 등장할 예정이다. SBS 수목드라마 '리턴'은 매주 수·목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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