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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1심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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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징역 6년, 신동빈 징역 2년6월 법정구속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박근혜정권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제공동체'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다음달쯤 있을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이 선고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과 법정구속, 뇌물공여액 7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최순실 게이트’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재판부는 재벌을 상대로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의 출연금을 모금한 행위 등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안종범의 공모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금을 강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형식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지급된 36억여원, 말 3필 및 관련비용 36억여원 등 72억여원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K스포츠재단을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받았다가 돌려준 70억원, SK그룹에 추가 지원을 요구한 89억원은 제3자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213억원의 정유라씨 승마지원을 약속받은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삼성그룹 승계 관련 대가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최씨가 재단을 세워 재벌들에게 774억원을 모집한 부분,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도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이런 범행으로 국정질서에 큰 혼란이 야기됐고, 탄핵으로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국민으로부터 받은 지위인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게 된 것은 피고인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심한 국정혼란과 국민들의 실망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그러나 최순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모두 부인했고, 주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징역 6년형을 구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릴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아울러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고 국가 정책 전반을 관장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국정농단의 단초 마련해 국민들을 실망시켰다"고, 신 회장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범행은 다른 기업에 허탈감 주고, 국가 사업이 공정할 것이란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2시간30분간이나 이어졌다. 최씨는 중형이 선고되자 체념한 듯 힘없이 책상을 내려다봤고, 안 전 수석도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법정구속된 신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선고 순간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섰다 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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