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미국산 돼지고기 제주산으로 속인 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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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14곳 적발

독일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업자가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적발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설을 앞두고 독일이나 미국에서 들여온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 유통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 1일부터 6개반 13명을 투입해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14건이 적발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우선 호텔과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곳은 다른지방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했다.

또 관광전문식당과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곳은 쌀과 김치, 한치, 꽃게, 문어, 넙치, 닭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마트 1곳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을 앞두고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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