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전두환 범죄이익 환수…대검, 전담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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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후 반 밖에 추징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수익 환수도 속도

(왼쪽부터) '비선실세' 최순실 씨, 전두환 전 대통령 (사진= 이한형,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선다. 또 절반밖에 환수하지 못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에 대한 추적에도 속도를 낸다.

대검찰청은 숨겨진 범죄수익 추적을 전담하는 범죄수익환수과를 반부패부에 설치하고 12일 현판식을 열었다. 대검은 "자금세탁 방지와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 역량을 갖추기 위해 범죄수익환수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등 당장 추적이 시급한 현안이 있고 전문화, 지능화, 국제화 추세를 보이는 범죄수익은닉 방법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이들에 대한 범죄수익환수 업무가 최우선으로 꼽힐 전망이다.

전 전 대통령 일가 미납추징금 환수 작업은 지난 2013년 특별환수팀 출범 이후 속도를 내고 있지만, 52.7% 정도만 환수가 이뤄졌다.

대검에 따르면 현재까지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1163억원을 회수, 1042억원이 남은 상태다.

여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통한 신종 범죄수익이 나타난 점도 신설 배경으로 꼽혔다.

그동안 범죄수익환수 업무는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 내에 '범죄수익환수 수사지원센터'와 전국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반이 대응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롭게 출범하는 범죄수익환수과는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와 전국 일선 청의 범죄수익환수 담당 검사들의 자금세탁 범죄 수사와 범죄수익환수 업무를 총괄한다.

업무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은 물론 전문 검사, 수사관 양성·교육 및 실무 매뉴얼 제작에도 참여한다.

이 외에 범죄수익은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 등 법리 검토와 입법 건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범죄수익환수과는 김민형 과장을 비롯해 검사와 수사관 총 8명으로 꾸려졌다.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 초대 팀장을 맡은 김 과장은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팀' 일원으로 최씨의 독일 내 재산 추적을 담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과 신설을 계기로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환수 업무에 대한 전문수사력과 노하우를 쌓고 유관부서, 기관과 긴밀한 협력 하겠다"며 "국제형사사법공조 강화 등을 통해 자금세탁 및 범죄수익은닉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범죄수익환수를 통한 실질적 정의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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