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강제 성추행한 광주 건설사 대표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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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 건설사 대표가 차량에서 여성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로 약식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은 8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사 대표 A(62) 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10월 23일 오후 4시쯤 광주시 서구 승용차에서 B(36·여) 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 한 일식집에서 B 씨를 포함한 여성들과 술을 마시고 커피숍으로 이동하던 중 차 안에서 B 씨의 몸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근거로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한편 검찰은 성추행을 빌미로 A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B 씨와 B 씨 지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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