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원전 폐쇄 따른 피해 보상하라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사진=경주시의회 제공)

 

경주시의회가 정부를 상대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지역 보상을 촉구했다.

경주시의회(의장 박승직)는 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는 원전내에 임시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경주시의회는 "월성원전내에 저장중인 상용후핵연료 포화시기가 2020년 6월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장 시급한 원전정책은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에서 배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처리이다"고 주장했다.

경주시의회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의 관련시설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에 건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전 내 임시보관 중인 사용후 핵연료를 즉시 반출하고 이를 위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경주시의회는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에 따른 원전소재 지역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월성1호기 조기 폐쇄시 법정지원금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됨으로, 지역주민 생존권 보장, 원전 지역 공동화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의회 측은 "경주는 머지않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이 4기가 있는 만큼, 수명 연장없이 조기폐쇄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승직 의장은 "지금까지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을 안고 살아온 원전소재 지역은 원전이 폐쇄가 되더라도 완전해체까지는 위험성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경제 낙후를 넘어 공동화 등 지역위기 상황이 예견되는 만큼,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환비용과 정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