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李, 박근혜·최순실 요구 거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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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겁박-최순실, 사익추구…경제인에 대한 국민불신 가중"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근혜가 삼성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의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뇌물 액수도 적은 금액이 아니고 횡령도 가장 치밀하게 진행했다"며 "공무원 부패에 조력해선 안 된다는 것과 경제인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불신이 가중됐다"고 덧붙였다.

즉 삼성 역시 다른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외압에 따라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한 피해자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일단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뇌물수수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명시적 혹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과 달리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업무수첩을 간접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다.

결국 유죄로 인정된 뇌물 액수는 삼성이 최씨가 실소유한 독일 코어스포츠와 용역계약을 맺고 전달한 36억원이다. 또 최씨 딸 정유라가 말을 무상으로 사용한 부분만 뇌물로 인정됐고, 말 자체는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그러면서 이 금액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 것이 아닌 단순 뇌물이라고 인정해 재산국외도피 혐의를 무죄로 봤다.

결국 1심이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한 승마지원 73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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