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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외주업체 보안팀장 근무시간에 불법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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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고 사이트를 홍보하며 수천만 원을 챙긴 인천국제공항 내 면세점의 외주업체 보안팀장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인천공항 모 면세점 보안담당 외주업체 보안팀장 A(36)씨와 직장동료 B(41)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인천공항 내 모 면세점 사무실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도박행위를 하고, 참가자를 모집해 수수료 명목으로 2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직장동료 B씨 등은 A씨가 추천한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일본에 서버를 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2곳 운영자로부터 사이트 홍보 대가 등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A씨는 외부업체 출입자 관리업무 등으로 사용된다는 이유로 자신의 컴퓨터에는 회사내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해 근무 중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경찰은 A씨 컴퓨터에서 각종 개인정보와 인천공항 도면 등이 담긴 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에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앞두고 대회 경기를 이용한 인터넷 불법 도밖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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