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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MB 국정원 특활비 수수' 김진모 前비서관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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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뇌물·업무상횡령 혐의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자료사진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이명박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4일 김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폭로를 막기 위해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돈은 김 전 비서관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됐다.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조만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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