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일부를 빼돌려 불법 판매한 업자를 봐 준 대가로 뒷돈을 받은 전 해양경찰 간부가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해양경찰인 김모(53) 전 경감에게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3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선박용 유류 판매업자 정모(63)씨에게 징역 1년3개월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제3자 뇌물수수죄와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 부정한 청탁, 뇌물, 뇌물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팀에서 근무하던 2008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해상 면세유 불법 유통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12회에 걸쳐 선박용 유류 판매업자 정모씨로부터 2208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08년 6월~2012년 9월 사이에 정씨가 자신의 내연녀와 누나, 장모에게 총 3억원을 빌리게 한 뒤 4~5%에 달하는 이자 명목으로 총 4억2940만원을 받게 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정씨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며 지급한 월 2% 이자를 넘는 2억1220만원을 뇌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당시 정씨는 같은 혐의로 집행유예 상태에서 또다시 입건되면 큰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김씨와 동향임을 내세워 선처를 부탁했다.
이에 김씨는 정씨를 제외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정씨에게 '지인들 명의로 사업 자금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줄 테니 이자를 많이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2011년 부산해양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짝퉁 명품' 19점을 내연녀에게 건네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가 직무에 관해 뇌물을 받고 제3자 등에게 뇌물을 주도록 함으로써 해양경찰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3억5000만원, 추징금 2208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일부 뇌물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을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39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