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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도중 車사고 나면? 산재보험 처리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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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과실 관계없이 보험급여 지급…각종 연금 혜택도 있어

 

자동차를 몰고 퇴근하던 중 사고를 당해 다발성 늑골골절을 입고 90일 동안 쉬면서 요양치료를 받은 A씨,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중 어느 편을 선택해야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그동안에는 출퇴근 재해는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자가 사업주가 제공하는 통근버스 등을 타고 출퇴근 하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처럼 '업무상 재해'만 보상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국회가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포함하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하도록 바뀌었다.

또 지난 9일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 보호범위 확대 후 퇴근 길에 사고를 당한 노동자 A씨에 대해 처음으로 산재 승인한 사례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출퇴근 길에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우 일반 자동차 보험이 혜택이 더 많을까, 아니면 산재보험이 더 많을까?

이에 대해 1일 고용노동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의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혜택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과실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달리 지급하지만, 산재보험은 운전자 과실과 관계없이 법에 정한 보험급여를 그대로 지급하는데다 자동차 보험에 없는 장해·유족급여 등 연금 혜택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위의 A씨 사례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지지만, 산재보험은 휴업급여와 요양급여가 일괄 지급돼 지급액도 자동차보험보다 많다.

특히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산재보험은 보상이 가능한데다 자동차사고를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자동차 보험료 할증 정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따라올 수 있다.

비단 금전적 혜택 뿐 아니라 산재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에 없는 재요양제도, 재발방지를 위한 합병증 관리제도 등을 통해 치료 종결 후에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 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심리상담, 재활스포츠 등 다양한 재활서비스도 가능하다.

물론 출퇴근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였거나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한 후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휴업급여(산재)와 휴업손실액(자보)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실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인하효과 등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금년도 하반기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자동차보험사와 발생하는 구상금 조정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를 통해 재해자가 산재신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자동차보험사 등과 이번 달 안으로 업무협약(MOU)를 체결해 협업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김영주 장관은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로 보상하는 것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누구라도 제도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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