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당시 주변 CCTV 화면. (자료=부산경찰청 제공)
다른 학교 후배를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가해 여중생에 대한 1심 판결이 1일 열린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서부지원 대법정 401호실에서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양(14)과 B양(14), 그리고 불구속 기소된 C양(14)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A, B양은 지난해 9월 1일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D(14)양을 공사 자재와 유리병 등을 이용해 1시간 30분가량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C양은 A,B양에게 벽돌, 유리병을 건넨 뒤 망을 보거나 D양을 손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선거공판이 진행될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법정 401호실 (사진=부산CBS 강민정 기자)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주범인 A,B양에게는 장기 5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이날 "14살 소녀의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고 여러 차례 범행에도 보호관찰 등의 기회가 주어졌지만 이를 무시하고 행동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고, 건전한 성인이 되기 위한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성인범과 달리 만 18세 미만의 소년범은 장·단기형을 선고받은 뒤 단기형 복역 후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 만료 전에 먼저 풀려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