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검찰이 다스의 비자금으로 지목된 120억 원을 직접 조성한 것으로 지목된 경리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다스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했던 조모 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날 오전 9시 20분쯤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팀에 출석한 조 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발견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고, 14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를 마친 조 씨는 “(비자금 조성을) 누구 지시로 했나”, “혼자 책임지겠다고 답변했나" 등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한 뒤 미리 준비한 택시에 올랐다.
수사팀 관계자는 "횡령 기간, 횡령 금액, 공소시효 연장 등은 조금 더 조사를 진행해봐야 해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8년 정호영 특검팀의 수사 결과 지난 2002년 말부터 5년간 매달 수억 원에 달하는 다스 자금을 43계의 차명 계좌에 나눠 빼돌리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이 돈은 이자 등이 붙어 약 120억 원으로 불어났다. 이처럼 큰 돈을 횡령했음에도 당시 특검팀은 윗선의 개입 없이 저질러진 조 씨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지었다.
당시 다스는 특검팀에 조 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조 씨는 현재도 다스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수사 결과를 종합한 뒤, 조 씨를 추가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