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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해수부 장·차관 구속영장 청구…"세월호특조위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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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 및 활동 동향' 등을 확인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해수부 직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검찰측의 설명이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해수부와 김 전 장관의 주거지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해수부는 지난달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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