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이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현장과 괴리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소제조업체에 돈을 주며 지원하는 것은 현장과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자존감의 문제로도 비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홍보가 부족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적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홍보는 많이 됐다"면서 "그것은 맥을 잘못 짚은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 계속 돈을 준다면 신청하겠지만 1년 한시적으로 주는데다 10만원 좀더 받고 세금을 내면 상황은 똑같기 때문에 중소제조업체의 신청률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제도는 좀 신중하게 해야 한다"면서 "세금 감면 방식 등으로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월급 19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대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난 26일 현재 이달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건수는 9503건으로 전체 대상 근로자 300여만 명의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월 보수액이 190만원으로 너무 높고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놓고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부담을 느껴 가입을 꺼리는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저임금 근로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지원, 임대아파트, 장학금, 학자금 지원 받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소득을 드러내는 걸 꺼려한다"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저조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새해 중점 추진 과제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특히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하더라도 영세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시 주당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영세사업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