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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화재참사…원인은 '건물 짓고 팔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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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언제든 터질 일, 근본 원인 잡자"
- 저층 건물도 '1층 방화문' 의무 설치해야
- 건축주, 시공사 '안전 사고 책임' 강화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덕노(목사, 현장 구조자), 이창우(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지난 금요일 밀양 세종병원에서 벌어진 화재. 제천 화재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이어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마음 아픈 걸로 넘길 일이 아니죠. 오늘 좀 꼼꼼히 짚고 가야겠습니다. 먼저 연결할 분은 당시 상황을 증언해 주실 분인데요. 불이 난 그 병원 건물 속으로 뛰어들어서 20명을 구조해낸 시민입니다. 밀양 멍에실교회의 김덕노 목사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김 목사님 나와 계세요?

◆ 김덕노> 네.

◇ 김현정> 어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 김덕노> 없습니다.



◇ 김현정> 아니, 할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에 불이 났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뛰어 가셨다고요?

◆ 김덕노> 네. 제가 마침 아침에 운동하고 오는 시간이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서. 가는 데는 한 1, 2분, 2, 3분 걸으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미 그쪽을 쳐다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 김덕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한 1,2분 안에 쏜살같이 가서 도착해 보니 병원 상황이 어떤가요.

◆ 김덕노> 글자 그대로 아비규환이 돼서 응급실에 가니까 응급실에서는 하여튼 아주 짙은 매연의 연기가 뿜어대서... 그리고 열이 화끈한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로 질러가면 뭐가 있는가 하니까 마침 보니까 신경외과 원장님께서 경황이 없이 하셔서 원장님을 도와드려야겠다 싶어서 원장님 따라 6층에 요양병원 응급실 계단이 있었습니다.

◇ 김현정> 응급실로 들어가셔 가지고 외과 선생님과 함께 요양병원을 가신 거예요.

◆ 김덕노> 요양병원 비상계단으로 올라가서 6층까지 올라갔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불이 난 건물은 본관인 일반 병동 1층이었습니다. 요양병원은 별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대피 시간이 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요양병원 분들은 전부 연로하고 거동도 불편한 분들이어서 누가 돕지 않으면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우신 분들이었던 거죠. 어떻게 구조를 하셨어요?

지난 26일 오전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김덕노> 내가 6층으로 올라가니까 벌써 소방 선생님들도 위에서 구조 활동을 하시고 원무과에 계시는 직원들하고 과장님들하고 경황없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어른들이 밖으로 일단 모셔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같이 포대도 들고 같이 업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 김현정> 업고 내려오고 부축해서 내려오고 이러면서 한 20명을...

◆ 김덕노> 부축 할 정신도 안 되죠. 그분들은 거의 완전히 자기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걷지도 못 하고 걷는 것조차 안 되는 그런 분들이니까.

◇ 김현정> 그 정도 분들. 그렇게 의료진분들과 시민들 소방관분들 합심해 가지고 요양병동 그러니까 별관에 있던 94명은 전원 대피에 성공했습니다. 너무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이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힘으로는 걷지도 먹지도 못 하는 그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전원 구조했다는 것. 더 큰 참사가 날 뻔했던 걸 막았다는 것. 이 부분에서 정말 그나마 다행이다, 고생 많이 하셨다 이 말씀드리고 싶고요. 밀양이라는 도시가 서울처럼 그렇게 큰 도시, 대도시가 아니어서 지금 분위기가 어떨까. 이런 참사 앞에. 걱정스럽습니다.

◆ 김덕노> 정말 참담… 그리고 밀양은 전부 다 집안이거든요, 한 가족 집안이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마다 다 마음은 무겁고 다 참담하지만 이것을 잘 마음을 우리가 추슬러서 우리가 또 큰 잔치를 맞이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 하니까.

◇ 김현정> 한집 건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이 그런 도시예요, 가까운?

◆ 김덕노>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클까 싶은데 목사님이 많이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덕노>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 김현정>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서 한 20명을 구조해낸 분이십니다. 밀양 멍에실교회 김덕노 목사를 먼저 만나봤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대형 화재 사고가 나주 일어나는 건지, 우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마련을 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고 가야겠죠. 숭실사이버대 이창우 소방방재학과 교수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나와 계세요.

◆ 이창우>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물론 건조한 날씨면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건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 대형 화재가 요 사이에 잦은 느낌이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 이창우> 날씨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의 경우 산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요. 건축물 내부에서의 화재는 사실상 날씨의 영향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실제 연간 화재 건수를 보면 4만 3000건에서 4만 5000건 정도가 발생하고 있고요. 크고 작은 화재가 하루에 120건 정도가 평균적으로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것들은 그동안 우리가 건축물을 시공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측면만을 강조해 왔기 때문이고요. 현재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드는 건축비의 절감이냐,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막대한 사회적인 비용의 지불을 놓고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회 전반에 걸친 도덕적 관념의 붕괴 등이 가져온 결과이고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책임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지금 더 잦은 이유는 특별히 뭐가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언제라도 터질 일이 이번에 우연히 많이 겹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 이창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사고들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를 해야 되는데 마치 도마뱀을 잡아야 하는데 몸통을 잡지 못 하고 꼬리만 잡아서 자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도마뱀의 몸통 어느 부분을 치유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이 화재, 저 화재, 제천 화재 무슨 화재 계속 넘어온 거예요? 뭐가 문제였습니까? 이번 병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 이창우> 우리가 화재가 발생을 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에 대부분이 이번 같은 경우는 100%고요. 평균적으로는 한 60% 이상이 연기에 의한 질식사입니다. 결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사람이 죽는 지점을 들여다보면 화재가 발생한 것보다 상층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든요.

◇ 김현정> 그렇더라고요. 지난번 목욕탕 제천 사고도 그랬잖아요.

◆ 이창우> 맞습니다. 연기가 침투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연기의 경로를 차단하지 못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는 5층짜리 건물이다 보니까, 지하층이 없는 5층이다 보니까 5층 이상이 돼야 계단을 ‘피난계단’을 만듭니다.

◇ 김현정> 피난계단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비상계단.

◆ 이창우> 비상계단이 피난계단은 아니고요. 1층부터 시작을 해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 방화문을 설치하는 게 피난계단입니다.

◇ 김현정> 방화문. 이번 병원에는 방화문 없었다면서요.

지난 26일 대형 화재가 난 경남 밀양 가곡동 세종요양병원 (사진=경남도민일보 제공)

 

◆ 이창우> 방화문이 1층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직통계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직통계단의 형태를 띠면 순식간에 연기로 차버리면 계단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생기죠.

◇ 김현정> 이번에도 보면 말입니다. 2층에 계시던 분들이 불이 난 걸 알고서 1층 계단을 통해서 바로 내려갔는데. 거기밖에는 통로가 없으니까. 그리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던 분들이 거의 다 돌아가셨대요. 불길이 워낙 빨리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는 바람에.

◆ 이창우> 맞습니다. 연기는 수평방향으로는 1초에 1~2m 정도를 가는데요. 수직 방향으로는 3~5m 정도로 움직입니다. 결국은 1초가 지나면 1개 층이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 김현정> 1초에 1층씩. 그걸 방화문으로 닫아주느냐 안 닫아주느냐는 천지 차이군요.

◆ 이창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직관통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수직관통부들을 내화충전재를 이용해서 다 막아야 되는데.

◇ 김현정> 어떤 곳이 그런 곳이에요?

◆ 이창우> 수직관통부라는 곳은 하수배관도 올라가고요. 상수배관도 올라가고요. 또 전기설비들도 올라가고요. 이런 것들이 수직으로 올라가야만 되지 않습니까? 각종 건물에 필요한 유틸리티들이 올라가는 관통부가 있습니다. 이런 관통부들을 전부 다 내화충전재로 메워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냥 뚫어놓는다든지 또는 가연성 물질로 채워놓게 되면 이 부분은 화재가 났을 때 순간적으로 다 뚫려버립니다.

◇ 김현정> 그냥 타고 올라가는 거군요, 오히려.

◆ 이창우>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연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상층부에 있는 분들이 연기를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 김현정> 방화문을 다시 한 번 보면 말입니다. 이 병원은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고 2, 3, 4 이 위쪽은 다 있었어요?

◆ 이창우> 있습니다. 직통계단의 형태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건축법상에 5층 이하면서 지하 2층이 안 되는 건물들은 전부 다 직통계단을 쓰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방화문이 1층에 필요 없는 계단. 그걸 쓰고 있다.

◆ 이창우> 예.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이번 병원 같은 경우에도 1층에는 방화문이 없었던 거고, 그게 결국은 1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는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군요.

◆ 이창우>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럼 교수님 생각하실 때는 좀 저층 건물이라도 1층 방화문 설치 의무화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이창우> 예, 아무리 소규모 건물이라고 해도 피난계단화시키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김현정>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왜 1층 방화문 설치 의무화 안 한 겁니까?

◆ 이창우> 방화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2, 30만 원 정도의 가격이면 충분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조차도 경제적인 논리에 적용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 김현정> 저는 언뜻 저층 건물, 학교 생각나는데 학교들은 어때요? 1층에 방화문 다 있습니까?

◆ 이창우> 없습니다. 학교같이 낮은 건물에는 1층, 2층, 3층, 4층 방화문 거의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이 낮은 건물에 대해서 방화문 설치가 의무화가 아니라고 하면 학교들은 다 뚫려 있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거 좀 걱정이 되고. 이번에 스프링클러도 없었어요, 이 병원에. 이것도 불법, 위법이 아니었다면서요?

◆ 이창우> 바닥 면적, 한 층의 바닥 면적이 600㎡ 이상이어야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런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5층이면서 바닥면적이 600㎡ 이 안 됐기 때문에 스프링클러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 김현정> 또 하나는 드라이비트. 지난번 제천 사고 때도 불쏘시개 역할을 게 드라이비트 아닙니까, 외벽재. 이번에도 드라이비트를 썼다고 하던데?

◆ 이창우> 네. 측면은 드라이비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제천하고 좀 다르게 실내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도 불을 빨리 신고하고 빨리 진압을 해서 그런지 외부로 번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 김현정> 이 드라이비트라는 외연재 말입니다, 마감재. 이거 얼마나 만연해 있나요?

◆ 이창우>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만연해 있고요. 외부 단열이라고 하는 공법 중에 유일합니다. 좀 더 보강을 해서 내화도를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되나 막막한데요. 정리를 해 주신다면요. 우리 어디부터 손대야 합니까.

◆ 이창우> 우리가 난방기구라든지 이런 데서 화재가 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 하면 PL법(제조물책임법)에 의해서 제조자가 모든 피해를 다 물어줍니다. 그런데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 건축주하고 시공사에게 책임을 안 묻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건축주하고 시공사에게 이런 책임을 물게 만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내 건물을 싸고, 안전한 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로 만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산 사람은 모르고 사게 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소유주가, 현소유주가 건축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지어서 파는 경우. 건물을 하는 경우 시공사 이런 사람들이 철저하게 화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법이 좀 그런 식으로 구조화돼야 하지 않겠는가.

◆ 이창우> 맞습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요. 우리 이 부분에 집중해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 이창우> 감사합니다.

◇ 김현정>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이창우 교수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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