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여관 방화' 50대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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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 우려"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재순 당직 판사는 21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현존건조물방화치사 등
혐의로 유모(52)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유 씨는 전날 새벽 3시쯤 종로구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는 등 1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가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 씨는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고 했다가 투숙을 거절당하자 인근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10ℓ 가량을 여관 1층에 뿌린 뒤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피해자들 가운데 박모(34)씨와 10대 딸 2명은 방학을 맞아 서울 나들이를 왔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5명 전원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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