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mm' 글씨로 개인정보 판 홈플러스, 피해자에 8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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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1mm 크기의 글씨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고지하고 보험사에 이를 팔아넘긴 사건의 피해자들이 소송으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8일 피해자 1067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홈플러스가 원고 519명에게 836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홈플러스에서 개인정보를 산 라이나생명보험과 신한생명보험도 배상액 가운데 각각 485만원과 1120만원을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홈플러스가 고객들이 읽을 수 없도록 1mm 크기의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기재한 응모권으로 경품행사를 실시해 개인정보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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