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친구 리니지 접속해 아이템 판매 30대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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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비트 제공)

 

형 친구의 게임 캐릭터에 접속해 650만원 상당의 아이템을 판매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재원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17일 제주시 연동의 모 PC방에서 친형의 친구인 B씨의 리니지 계정에 접속해 6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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