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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급 미준수 영업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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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넘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종업원에게 지급해온 영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에서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2년 8개월 동안 종업원 B씨에게 당시 최저임금보다 1905~2705원이 모자란 시급 3305원을 적용해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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