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집사' 김백준 영장 청구…'국정원 금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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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도 영장

 

이명박정권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자금 불법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4일 수억원대 국정원 불법 자금을 받아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4억원 상당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울러 5000만원 상당의 국정원 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앞선 검찰 소환조사에서 특활비 수수에 대한 사실관계는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김 전 기획관, 김 전 비서관과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을 압수수색하고 'MB정권 국정원 자금' 사건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실장 관련 보강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세명에게 상납된 자금 규모는 총액 5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이명박정권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폭로자 입막음에 쓰였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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