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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석 대표 지분분쟁 패소' 히어로즈 구단의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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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원대 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13일 이장석 서울 히어로즈 대표와 재미동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 그룹 회장의 구단 지분 분쟁에서 1,2심에 불복한 이장석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한 것이다.

홍 회장은 히어로즈 구단에 20억원을 투자했다. 갈등 요소는 투자 조건이었다. 이장석 대표는 단순 대여금이라 주장했고 홍 회장은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투자했다고 반박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2012년 히어로즈 구단은 홍 회장에게 지분 40%에 해당하는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했다. 이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홍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이장석 대표는 구단 지분의 40%를 홍 회장에게 양도해야만 한다. 2016년 서울 히어로즈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장석 대표는 구단 지분의 67.56%인 27만7000주를 갖고 있다.

히어로즈는 2대 주주인 박지환 씨가 10만주(24.39%), 조태룡 전 단장(현 강원FC 대표)이 2만주(4.88%), 남궁종환 부사장이 1만3000주(3.17%)를 갖고 있다.

구단 측은 서울 히어로즈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대한상사중재원의 판결이 나왔을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지분 양도가 이뤄져야 하고 구단 경영권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장석 대표는 형사소송에 걸려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만약 이장석 대표가 경영권 방어에 실패할 경우 홍 회장이 히어로즈 구단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지난 몇년간 소문으로만 나돌았던 구단 매각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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