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제거작업 1240개교 특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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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정부는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에 대해 특별관리에 나선다.

이는 석면 잔재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환경부·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함께 1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대규모 현장은 고용노동부가, 중간 규모 현장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소규모 현장은 교육부(교육청)가 각각 점검한다.

석면해체·제거 면적 규모별로는 2,000㎡초과 대규모 현장이 544개교, 800~2,000㎡ 중규모 현장이 460개교, 800㎡미만 소규모 현장이 236개교에 이른다.

관계 부처는 이번 점검결과 석면해체·제거업자 또는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일일점검표를 작성하고, 일일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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