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뇌물' 재판 시작…'배수진' 전략 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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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금고지기 유영하 '재판 러닝메이트'로 나설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사건 재판이 이르면 이번주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보이콧한 것과 반대로 국정원 뇌물 사건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배수진'을 치고 전력투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재판에서 검찰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를 동의하는 의견서를 냈다.

그동안 보이콧 선언으로 발목을 잡았던 국정농단 재판에 활로를 뚫어준 셈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계산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 국정원 뇌물 재판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일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국정원 뇌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데다 당장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같은 '보이콧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또 국정원 뇌물 재판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다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 역시 사실상 '박근혜 금고지기' 역할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변호인 사퇴와 같은 꼼수도 부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 변호사가 수표 30억원 등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40억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까닭에서다.

재판 흐름은 검찰이 다소 우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정농단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삼성뇌물' 사건 재판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모두 돈을 주고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따라서 검찰이 방대한 분량의 간접증거와 수 많은 관련자들의 증인신문을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와 반대로 국정원 뇌물 사건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이 돈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전달자 역할을 시인한 상태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물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이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 사건에 연루된 친박계 핵심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구속된 점도 검찰에 힘을 실어준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검찰은 뇌물의 대가성 입증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고리 3인방 등이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 앞에서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정 전 비서관은 국정농단 재판 증인출석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있다는 이유로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또 검찰은 재산 추징보전 절차를 빈틈없이 진행하기 위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로 받은 현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결국 국정원 뇌물 재판은 증거로 무장한 검찰의 십자포화와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박 전 대통령 간의 맞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수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지만 유영하 변호사가 '재판 러닝메이트'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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