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근거 조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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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가 전라북도의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양성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금융소외계층과 과다채무자를 위한 지원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채무나 신용관리 상담과 교육, 채무조정 신용회복 알선과 지원을 하는 센터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양성빈 의원은 전라북도도 서민금융종합센터 설립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조례가 통과되면 연내 센터 설립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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