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향의 동산' 강제노역 사죄비 훼손한 일본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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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의 일제 강제노역 사죄비를 위령비로 무단교체한 60대 일본인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7. 4. 13 망향의 동산 강제노역 사죄비, 위령비로 교체 등 )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김상훈 판사는 11일 공용물건 손상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한국 검찰에 기소된 일본인 A(69)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죄비의 소유권이 망향의동산 측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법 14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사용·관리하는 물건은 공용 물건으로 정의하는 만큼 공용물건손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3차례에 걸쳐 한국에 입국해 천안 망향의동산을 사전답사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A씨가 고령이고 자진 입국해 수사를 받고 장기간 일본으로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9시쯤 천안 국립망향의동산 내 무연고 묘역에 있는 강제노역 '사죄비'에 '위령비'라고 쓰인 석판을 덧대는 방식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무단 교체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죄비의 소유권이 일본인으로 알고 있어 명확한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는 재판이 끝난 뒤 통역을 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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