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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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연말정산·모바일 서비스는 18일부터 제공

국세청 홈택스 화면 캡처

 

근로자와 회사의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오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오는 18일까지 제출한 추가·수정 제출 자료는 오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야 열람할 수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동의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조회가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는 온라인 또는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사용이 곤란한 근로자 등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로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8일부터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는 크롬,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 확대

특히 올해부터는 교육비 중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의 체험학습비,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자료를 추가로 수집해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장학재단 등으로부터 수집한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대출받은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로 조회되며 직계존속 등의 공제자료로 조회되지 않는다.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1명당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 내용 (자료=국세청 제공)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대화형 자기검증,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부양가족 없는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하기,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기부금명세서 조회 등 5개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상담센터(☎126번)와 전국세무서,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과 홈택스 이용 방법, 세법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공제자료는 직접 수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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