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랑의교회 도로점용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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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의 공공도로 점용 허가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1일 황일근 전 서초구 의원 등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서초구의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초구는 2010년 4월 신축 중이던 사랑의교회 소유 일부 도로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지하공간 1077㎡에 대한 도로 점용을 허가했다.

황 전 의원은 2011년 12월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 서울시는 도로 점용 허가를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초구가 서울시 요구를 무시하자 황 전 의원등이 소송을 냈다.

당시 1‧2심은 황 전 의원 등의 청구를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깨고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서초구청장이 도로 점용 허가를 한 것은 순기능보다 역기능적 측면이 크다"며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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