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혐의' 코인원, 회원들에 변호 서비스 지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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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도박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 조사

 

국내 3위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 '마진 거래' 도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법률적으로 위법성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코인원은 10일 입장자료를 통해 "최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마진거래'를 도박으로 조사 중"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했고, 해당 서비스에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법률 검토 의견서를 수령한 후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화폐 마진거래는 '승부'와 '쌍방 재물득실'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코인원에서 제공한 마진 거래를 미래 시점이 아닌 현재 시점에서 거래가 완료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은 상대방의 수익과는 무관하게 소유물의 가치가 변동할 뿐 승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코인원의 마진거래 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모든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고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코인원이 변호인을 선임해 회원들이 법률상 불이익을 받지 않고 금전적 지출이 없도록 고객 보호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코인원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코인원이 도박과 유사한 '마진거래' 서비스를 회원들에게 제공한 혐의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마진거래란, 회원들이 시세를 예측해 공매수나 공매도를 선택하면 결과에 따라 돈을 얻거나 잃는 방식이다. 경찰은 이 방식이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도박과 유사한 행위로 보고 있다.

코인원은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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