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볼 베어링 부품 담합 일본 2개사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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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17억 원도 부과

(사진=자료사진)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볼 베어링 부품 가격을 담합한 일본 업체 2군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 17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9일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볼 베어링 부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억 1,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일본 아마츠지강구제작소와 츠바키·나카시마사는 지난 2005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1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국내 베어링 제조업체의 볼 베어링 부품 구매를 대행하는 일본 내 상사에 대한 볼 베어링 부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04년 볼 베어링 부품의 원재료인 강재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자 강재 가격 상승분을 공동으로 볼 베어링 부품 판매가격에 전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기업과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국제 담합을 철저히 감시해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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